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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보석새88
성숙한보석새8824.02.19

오피스텔 소유, 아파트청약시 무주택자 여부

세금관련 질문 아닙니다.


아파트 청약 및 민간임대청약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전용면적 25.78m2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 오피스텔 / 용도 주거용오피스텔 로 기재,

소유하고 있을때 무주택 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청약홈 자격조회에서는 소유한 오피스텔이 뜨지않고

정부24 국세납입증명서에는 오피스텔 국세 지방세 납입내역만 뜹니다.


혹시 전문적으로 상담받으려면 어느 기관을 통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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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오피스텔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택수에 산정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주택으로 산정되고 청약신청시 무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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