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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사마귀170
정직한사마귀17022.02.22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겼는데?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겼는데 같은 업종의 가게를 그 동네에서 다시 오픈했다면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사람이 권리금을 받고 판 사람에게 가게를 못하게 한다던지 아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지요? 법적인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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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일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위반시 손해배상등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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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경업금지규정이 있거나 이러한 규정이 없었더라도 영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영업울 양수한 것이라면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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