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겼는데 같은 업종의 가게를 그 동네에서 다시 오픈했다면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사람이 권리금을 받고 판 사람에게 가게를 못하게 한다던지 아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지요? 법적인 해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