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겼는데?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겼는데 같은 업종의 가게를 그 동네에서 다시 오픈했다면 권리금을 주고 인수한 사람이 권리금을 받고 판 사람에게 가게를 못하게 한다던지 아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는지요? 법적인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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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상 영업양도인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동일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며, 위반시 손해배상등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1994. 12. 22., 1995. 12. 29.>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경업금지규정이 있거나 이러한 규정이 없었더라도 영업양도양수계약에 의하여 영업울 양수한 것이라면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경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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