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으로 부터 고가의미술품이나 도자기
부모님 으로 부터 고가의 미술품이나 도자기를 물려받았으면 이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처리를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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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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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이전하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대상입니다.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물품을 감정가를 받아 감정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