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과감한카구247
과감한카구24722.11.27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것은 상속세라고 하는것같은데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것은 무엇이라하나요?

이경우 어느쪽의 세금이 더 많이 부가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가 수령 없이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이 이전된다면 상속으로 상속세 부담이 있으며, 생전에 선택하는 자산에 대하여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되는 것은 증여로 증여세 부담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가 수령없이 소유권 이전만 일어난다면 증여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자녀로부터 부모가 증여받을 때 평가방법이나 증여재산공제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평가방법은 모두 시가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 다른 증여 없었다면 각 5천만원(수증자가 자녀인 경우로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통상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 등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을 받는 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는 부모님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주든, 자녀가 주든, 생전에 주는 것을 증여라 하고, 사망하면서 사망자의 세금에 부과되는 것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살아계실때 주면 증여세가 되지요.

    이건 자녀가 부모에게 주든 받든 무상이전되면 증여세입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하게 10~50% 누진세율이고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든, 자녀가 부모에게 주든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10년간 부모자식간 5,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없이 이전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자녀가 부모에게 동산,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은 동일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생전에 주는 것은 증여, 사망후 받는 것은 상속에 해당됩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모두 동일하게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