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3시간 / 주 15시간 / 월 60시간 근무 단시간? 초단시간?
일 3시간 / 주 15시간 / 월 60시간 근무시 단시간근무자인가요? 초단시간 근무자인가요?(2월-11월 근무)
근무자 중에서 월단위 딱 6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이고요. 월 60시간 초과해서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주는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단시간 근로자인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인가요?
4주 평균을 한달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1-4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4대보험, 퇴직금(1년미만근무로 퇴직금은 없습니다.), 주휴수당, 연차, 상시근로자수 신고에 모두 포함되는데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하게 되면 고용,산재만 제외하고는 모두 뺄 수 있게 되는것 같아서요.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 월 60시간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한달은 4주가 아니고 4주 평균은 4주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자라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자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임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일 3시간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로 별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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