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1일 근로시간 정하고 주 며칠일하는 것도 정해서 주 근로시간을 정하자나요?
그런데 주 5일 1일 3시간을 근무하는계약인데
오전 근무일경우 08~11시
오후 근무일 경우 15~18시 까지 근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월에 2~3회는 주간 오전 오후 모두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월 72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잡아서 한 달 주수로 나누어 주휴시간 포함 86.4시간에 80만원 근로계약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문제는 월에 2~3회는 주간 오전 오후 모두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월 72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잡아서 한 달 주수로 나누어 주휴시간 포함 86.4시간에 80만원 근로계약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정확한 근무표등 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월 2~3회 주간오전오후 근무하는 경우는 일시적인경우로 소정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 주휴가 발생하며
실제근로한시간+주휴시간 =86.4시간이라면 법위반으로 보이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종일 근무 여부 및 일정이 불확정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주휴 3시간으로 기본급을 책정하시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날에 대해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월 2~3회의 오전/오후 모두 근무하는 날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일을 포괄적으로라도 사전에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려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문제는 월에 2~3회는 주간 오전 오후 모두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월 72시간을 채우는 것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잡아서 한 달 주수로 나누어 주휴시간 포함 86.4시간에 80만원 근로계약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 네,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이상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사례와 같이 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86.4시간에 대한 월 최저임금=753,480원이므로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도 아니므로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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