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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자기주도적인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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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연계형 인턴과 관련해 노무사님의 답변이 간절합니다!

현재 채용연계형 인턴을 규정하고 보호하는 법적 장치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노동관계법에도 관련 내용이 있나요?)

모집공고에 정규직 전환 인원 및 전환률에 대한 명확한 수치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사전에 공지한 정보와 달리 최종적으로는 정규직 채용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현재 채용연계형 인턴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한 상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절차법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사정에 맞게 채용 제도를 운영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연계형 인턴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환인원이 없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용연계형 인턴에 대해 입법의 미비가 있는지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