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차별금지'의 예외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회사는 근로자의 연령을 이유로 채용이나 승진, 업무분담 등에서 차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공기 기내 승무원, 백화점 홍보모델 등 회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직종의 경우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령차별금지'의 예외가 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집 ㆍ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ㆍ훈련', '배치ㆍ전보ㆍ승진', '퇴직ㆍ해고'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고령자고용법 )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금지)"에 의거 합리적인 이유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면 안됩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모집과 채용)"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됩니다.
허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에 의거 아래와같은 경우에는 상기동법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즉 상기를 바탕으로 보면, 직무상 특정 연령이 불가피한 경우(예: 10대 청소년 역활의 배우)나 직무상 특정 성이 불가피한 경우 (예: 여성목욕탕의 목욕관리사)에는 예외등이 될수 있겠으며, 상기 고령자고용법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특정 성별 혹은 나이에 제한을 둬서 사람을 고용하겠다고 공고를 내거나 혹은 구두로 특정 성별만 뽑는다고 하면 상기에 언급된 현행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예외 사항의 경우 연령차별금지의 예외가 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리적인 이유"만 있다면 연령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의 예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직무의 성격상 특정 연령 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며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 영화촬영 시 '청년'역할을 수행할 배우로 20대의 지원만 받는 경우
2. 근속기간에 따른 합리적 차등이 필요한 경우
예) 근속기간에 따른 경험, 숙련도 등의 차이로 직무능력과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쳐,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임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경우
3. 법률 등에 근거한 정년의 설정
예)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정년규정을 설정한 경우
4. 정책 등에 의한 특정 연령에 대한 고용 지원 조치
예)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나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청년을 우선 채용하는 등
법령에 근거한 특정 연령 집단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보호조치의 경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위와같은 경우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모집과 채용, 훈련,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란 차별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차별을 한다거나 차별할 필요가 있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정도를 말합니다.
동법 제4조의5에서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령차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위의 직무들이 연령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연령차별로 간주합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4).
가. 모집ㆍ채용
나.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다. 교육ㆍ훈련
라. 배치ㆍ전보ㆍ승진
마. 퇴직ㆍ해고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보지 않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4).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예 : 여성 화장실 미화원)
나.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예 : 근속연수에 따른 장기재직수당)
다.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예 : 단체협약 등에서 법정 정년보다 상회하여 정년을 규정한 경우)
라.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예 : 대졸 미취업자 취업지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여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마 이러한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존질적으로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차별금지에 대한 예외는 없으며 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형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근로자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을 두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반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 같은 법 제4조의5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연령차별금지의 예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모집·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ㆍ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ㆍ훈련
4. 배치ㆍ전보ㆍ승진
5. 퇴직ㆍ해고
같은 법 제4조의5(차별금지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에 대하여 업무의 성격 또는 업무수행의 상황에 비추어 특정한 연령이 해당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진정 직업자격이고, 다른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연극ㆍ영화 등에서 청년역할의 수행을 위한 연령제한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연령차별금지제도 안내, 2013. 11.)
그렇다면, 대외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 대하여 연령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직무의 구체적인 양면에 따라 그것이 직무성격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5(차별금지의 예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