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가 작년 15개 연차가 있는데...25개를 사용 했습니다
총 10개를 초과 사용했습니다..회사에서는 내년 발생 될 연차를 미리 쓰는 형식으로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 15개 연차 중 5개를 써야 하는데 이미 8개를 썼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시 3개 초과 분에 대해서 일급을 급여공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수당 3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규정을 통보하고시행해오다가 뒤늦게 오류가 발견된 경우가 아닌 단순계산실수로
3일 초과된 경우 연가 일수만큼 공제 또는 환수조치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남아 있으면 이것에서 공제하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총 발생 연차를 기준으로 사용 연차를 차감하고 초과 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