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3.03.16

퇴사자 연차수당 정산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사자가 작년 15개 연차가 있는데...25개를 사용 했습니다

총 10개를 초과 사용했습니다..회사에서는 내년 발생 될 연차를 미리 쓰는 형식으로 처리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년도 15개 연차 중 5개를 써야 하는데 이미 8개를 썼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 시 3개 초과 분에 대해서 일급을 급여공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수당 3개를 공제 해야 하나요?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규정을 통보하고시행해오다가 뒤늦게 오류가 발견된 경우가 아닌 단순계산실수로

    3일 초과된 경우 연가 일수만큼 공제 또는 환수조치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가 남아 있으면 이것에서 공제하고 남아 있는 연차휴가가 없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총 발생 연차를 기준으로 사용 연차를 차감하고 초과 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