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계연도 연차 지급하는 경우 퇴사시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연차 관리시 퇴사 할 경우 정산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4년 3월 입사 후 25년 1.1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12개를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6년 15개가 새로 발생했는데 근로자가 모든 연차를 다 소진 후 2월에 퇴사한다면
3개가 미리 지급 된 것과 마찬가진인데 퇴사시에 급여에서 차감 해야 하는 걸까요?
반대로 근로자가 다음 해가 되기 전에 미리 퇴사 하는경우에는 3개를 못 받은건데
그것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