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연차 지급하는 경우 퇴사시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연도 연차 관리시 퇴사 할 경우 정산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4년 3월 입사 후 25년 1.1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12개를 미리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6년 15개가 새로 발생했는데 근로자가 모든 연차를 다 소진 후 2월에 퇴사한다면
3개가 미리 지급 된 것과 마찬가진인데 퇴사시에 급여에서 차감 해야 하는 걸까요?
반대로 근로자가 다음 해가 되기 전에 미리 퇴사 하는경우에는 3개를 못 받은건데
그것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서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합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단서가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휴가를 모두 부여(퇴사 시 차감할 수 없을 것)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유불리에 관계없이 입사일 기준을 적용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 연차 계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연차 > 입사연도 기준 연차
→ 퇴사 시 입사연도 기준 연차로 산정한다는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이 있는 경우, 입사연도 기준 연차
→ 퇴사 시 입사연도 기준 연차로 산정한다는 취업규칙 내지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
※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 2. 28.
2. 회계연도 기준 연차 < 입사연도 기준연차
→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 의해 입사연도 기준 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