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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확실히요염한판다
1분기 예정신고때 과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를 4월3일 당초 발급날짜(2월25일)로 수정발행하였습니다.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 확정신고시 예정누락분으로 반영을해도되나요? 아니면 예정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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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발급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예정신고분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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