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보통은비싼마녀
보통은비싼마녀

퇴직금 관련 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달 말에 퇴사예정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관련 해서 포함되는 수당들이 궁금합니다.

현재상황

기존에 토,일 휴무로 근무하다 24년 10월경 부터매장직으로 발령이나면서 금,토 휴무로 변경 일요일은 5시간 근무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에 연차수당 및 법정공휴일에 쉬는걸 일요일 5시간 근무로 구두 합의했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법정공휴일, 연차수당은 의무적으로 임금을 지불해야하며 구두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알게되었습니다.

궁금한점

1. 법정공휴일(13일분)에 대한 수당 및 연차수당(작년 7개)(올해 17개)를 퇴직하는 이번달 월급에 다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2. 정산을 받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임금에도 반영이 되나요??

3. 퇴직금 + 미정산 금액(법정공휴일 및 미사용 연차수당(7개)) 형식으로 지급되어 평균임금에는 영향을 안끼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또한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13일분)에 대한 수당 및 연차수당(작년 7개)(올해 17개)를 퇴직하는 이번달 월급에 다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 미사용 연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 가산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정산을 받게 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임금에도 반영이 되나요??

    • 올해 연차는 아니나, 작년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3/12만큼 반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기존에 연차수당 및 법정공휴일에 쉬는걸 일요일 5시간 근무로 구두 합의로 했다는 것이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지 않으나,

    실제 유급처리해야하는 부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적게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한경우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청구가능합니다.

    1. 유급휴일수당은 3개월임금에 포함된다면 영향이 있고

    연차는 퇴사하는 연도에 수당으로 변경된 경우만 해당되므로,

    일부만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됩니다.

    1. 2번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