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주택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 분개문의
법인사업자이고 임대주택을 분양 받았으며,
아직 세입자와 계약이 이루어진게 없어서 임대주택에 관련된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이 통장에서 출금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세입자가 부담할 금액이지만
세입자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발생된 관리비 및 예치금을 저희쪽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리비는 건물관리비로 비용처리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관리비 예치금은 어떤 계정과목을 적용 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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