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이고 임대주택을 분양 받았으며,
아직 세입자와 계약이 이루어진게 없어서 임대주택에 관련된 관리비 및 관리비 예치금이 통장에서 출금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게 된다면, 세입자가 부담할 금액이지만
세입자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발생된 관리비 및 예치금을 저희쪽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리비는 건물관리비로 비용처리 하면 되는 부분일까요?
그리고 관리비 예치금은 어떤 계정과목을 적용 해야 될까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임대부택을 분양받아 당해 주택을 임대하기 전까지 발생한 건물분
관리비는 법인의 판관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자산 계정인 '예치보증금' 으로 계정 처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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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자금을 부담한 것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세금과공과금이나 지급수수료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