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하늘빛77
하늘빛77

건강보험 상실 신고 시, 질병휴직 기간 포함 여부

올해3~6월까지 질병휴직을 한 후, 7월에 복직하였다가 퇴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에, 근무월수에 질병휴직기간도 포함하여 근무월수를 7개월로 신고해야하는지,

포함하지 않고 근무월수 3개월로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근무월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하루라도 있는 달로 계산합니다

    휴직으로 인하여 전체가 무급으로 처리된 날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3월 1일부터 들어가서 6월 30일까지 쉬고 7월 1일에 복직했다면 근무월수 3개월이 맞습니다.

    다만, 3월 2일 이후 부터 들어가서 6월 30일 이전에 복직했다면 근무월수는 5개월로 해야합니다.

    "근무월수"란 연도 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기간을 의미하는데, 1일이라도 근무하여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으면 근무월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즉, 휴직일이 초일이 아니라면 휴직 월이 포함되며, 복직일이 말일이 아니라면 복직 월이 포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