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의 경우 누구나 떼서 열람이 가능한데 이게 가능한 이유과 이게 가능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또한 열람시 주인이 누가 열람했는지 조회했는지 알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구나 열람을 한다고 해도 주소를 알고 그집에 정보가 필요할때 열람을 하는것이지만 그사람의대한 신상은 모릅니다
또 누가 조회를 했고 열람을 했는지 주인이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소유권에 관한, 담보권 설정 및 기타 권리관계를 기록해 놓은 공적 장부이고 누구나 열람 및 발급이 가능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내용은 소유자 통지되지 않고 확인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모든 분들에게 열람가능한 이유는 공적인 장부로 손해발생을 방지위한 것입니다. 누가 열람한지 조회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