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정책을 따라가기가 힘드네요 분양권 거래를 생각하고 있는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말이있어서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수를 계산할때 아파트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부터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 기존에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판정해 주택 양도 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 수에 산정되게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분양권을 거래하신다면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에 산입되게 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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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도 조합원입주권 모두 분양권에 포함됩니다.
분양권 취득시기에 따라 기존 주택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저가 이거나 소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서울 경기 포함 수도권 1억3천이하 , 지방8천이하에 해당할 경우를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