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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숲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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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과 베란다 물뿌림으로 인한 피해처벌

층간소음이 심하고 베란다에서 물을 수시로 뿌리는데 저희집

베란다에 물을 흘려서 다 젖게 만드네요. 밤낮 안가려서 일단 물뿌리는 영상확보했고 층간소음도 녹음할예정입니다. 경비통해 항의해도 찾아가면 무시하고 인터폰 안 받습니다. 이거 처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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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행위를 형사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환경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