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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군함조209
외로운군함조20921.07.05

이런 경우에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중고나라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환불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환불 문자 무시하다가 너무 귀찮게 굴어 환불을 해주려 했는데, 환불을 해주어도 본인은 절 형사고소 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환불을 해주어도 절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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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물건 판매시 기망행위를 해서 판 것이 아니라면 형사문제는 아니고 민사상 반환의무의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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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및 환불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상 형사처벌이 이루어질만한 행동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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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사기 등의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으로 보여 중고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매매계약의 철회 관련 분쟁이 있다고 하여 바로 형사 고소 등을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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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나라에서 물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이 물품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은채 매수인에게 하자 있는 물건을 매도한 것이라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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