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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두견이51
판매자가 25일 보내기로 한 물품을 보내지 않아 환불요청을 했는데 다음달 10일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알아보겠다하는데 이에 제가 내일까지 환불이 안되면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했더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합니다. 신고한다고 협박했다고요. 가능한건가요? 제가 고소당할 수 있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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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 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려고 하시는지 전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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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문제 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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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환불이 안되면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