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가 25일 보내기로 한 물품을 보내지 않아 환불요청을 했는데 다음달 10일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알아보겠다하는데 이에 제가 내일까지 환불이 안되면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했더니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합니다. 신고한다고 협박했다고요. 가능한건가요? 제가 고소당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이 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려고 하시는지 전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위의 문제 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 환불이 안되면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 내용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