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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빨간재칼235
빨간재칼235
21.12.28

중고거래 사기 신고 환불 관련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

상대가 더치트 등록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1. 제가 환불받지 않겠다고 하거나 물건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여 신고를 진행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환불의사를 무시하고 제가 신고해도 괜찮나요?

2. 형사건의 경우 합의를 봐도 처벌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불 연락을 제가 일방적으로 받지 않고 신고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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