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보험으로 벌금을 보상받는 경우 나의 불이익 문의
12대 중과실러 벌금을 처분받아 해당 사항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으면
가입자는 아무런 피해 없이 보험사에서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본인부담금 없이)
수천만원이 아닌 200만원 이하 벌금인 경우 문의입니다.
또한 해당 벌금은 민사에서 추후 불이익으로 발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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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2대 중과실로 벌금 처분을 받고 본인이 납부를 한 후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그 금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손해는 없고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하는 민사 보상은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기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2대 중과실러 벌금을 처분받아 해당 사항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으면
가입자는 아무런 피해 없이 보험사에서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본인부담금 없이)
: 일단, 경제적으로는 피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을 받은 형사상 내역은 남게 됩니다.
또한 해당 벌금은 민사에서 추후 불이익으로 발샐하나요?
: 벌금으로 인한 것만 본다면 민사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