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올곧은고래9
올곧은고래924.04.27

재건축이라는게 있으면 기존 거주하는 사람이 혜택을 어느정도 받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어떤 동네에 재건축이 들어가면 기존에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느정도의 혜택이 돌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황마다 모두 다르겠지만 보통 어느정도의 혜택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새로 개발하는 주거지에 대해서 입주할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사업진행시 조합원으로써 참여가 가능하며, 분양가 역시 일반분양가보다는 낮은 조합원 분양가에 주택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착공으로 인해 거주지 이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주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시 필요한 자금대출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프로젝트에서 기존 거주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며, 지역별, 조합별, 그리고 조합장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세입자가 있는 경우, 이주해야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이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비용은 보통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이며, 시공사와 조합의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합원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 임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금으로, 이주비 대출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자는 대부분 무이자로 제공되며, 대출 가능 금액은 감정평가금액의 약 60% 수준입니다.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옵션 중 하나로, 최근에는 거실 베란다뿐만 아니라 안방 베란다까지 확장해주는 개발 지역이 많습니다1.

    각종 옵션 품목: 베란다 확장 외에도, 세대별 창고,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대형 TV, 스타일러,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전기오븐레인지 및 인덕션, 드럼세탁기, 빨래건조기 등 다양한 전자제품들을 옵션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 후 일반분양이 완료되면, 중도금 대출을 시작하며, 이는 대부분 무이자로 제공됩니다.

    조합원들에게는 좋은 동과 호수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는 재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격은 일반분양가격보다 저렴하게 설정되어, 조합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당시 계속 거주한 경우 건축물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보상액은 최소 1,20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까지입니다.

    재건축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안전성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만, 주민 간의 갈등, 임시주거비용 부담, 신탁수수료나 분담금 부담 등의 단점도 있으므로, 재건축에 참여하기 전에 이러한 장단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혜택이 있는게 아니라 그곳에 아파트를 지으면 조합원신분으로 다시 그 아파트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걸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혜택이라면 혜택일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분양가는 일반분양가보다는 조금 저렴하지만 그럼에도 서울 같은 경우는 수억씩 하니 원주민이 다시 들어가는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거주자들은 새집을 얻는것입니다

    다지어질때까지 입주권을 주고 지을동안 다른데서 살다 입주시기가 되면 분담금을 내고 입주합니다

    그나머지 물량은 공고를 통해 분양을 합니다

    분양받은 사람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겠지만 그래도 분담금이 만만치 않아 재건축을 하므로써 고생한만큼 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재건축을 하면 남는게 많았는데 요즘은 새집을 얻는대신 그만큼의 돈이 또 들어갑니다

    물론 집가치는 높아지지만 거주자라도 돈이 없으면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재건축도 만만치 않아서 쉽지않은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주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며, 대지지분에 맞는

    흔히 딱지라고 말하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분양 먼저 동호수를 고를 수 있고, 가격도 월등히 저렴하게 나와

    금전적으로 큰 이득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