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장소에서 벨소리를 해놓는 경우 다른 사람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때문에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놓으라는 것이 특별히 부당한 지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음으로 안 해놨다고하여 징계를 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꼭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아마 업무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염려와 느끼는 부당함이 이해가 갑니다만, 해당 사업주의 지시 내지 명령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보입니다. 더욱이 해당 명령은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지시권으로 볼 여지가 있어 따르지 않을시 추후 선생님께 징계 등 불이익조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부당함과는 별개로 일단 해당 명령을 신고하거나 불응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