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하라는 것이 괜찮은것인가요?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외부로 나가 영업 및 제품 배송을 하는 일인데 회사에서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하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일할 때 방해가 된다고 하지만 급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행위는 부당 행위가 아니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외부로 나가 영업 및 제품 배송을 하는 일인데 회사에서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하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일할 때 방해가 된다고 하지만 급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행위는 부당 행위가 아니지 궁금하네요
-> 휴대전화 무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 중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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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행위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진동으로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대폰 소지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무음으로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능한 수준의 관리 지침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회사에 건의를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대전화 사용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업무환경에 비추어 무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장소에서 벨소리를 해놓는 경우 다른 사람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때문에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놓으라는 것이 특별히 부당한 지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음으로 안 해놨다고하여 징계를 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는 근로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해 놓도록 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업종은 고객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 정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꼭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아마 업무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염려와 느끼는 부당함이 이해가 갑니다만, 해당 사업주의 지시 내지 명령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보입니다. 더욱이 해당 명령은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지시권으로 볼 여지가 있어 따르지 않을시 추후 선생님께 징계 등 불이익조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부당함과는 별개로 일단 해당 명령을 신고하거나 불응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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