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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7

근무 중에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하라는 것이 괜찮은것인가요?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외부로 나가 영업 및 제품 배송을 하는 일인데 회사에서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하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일할 때 방해가 된다고 하지만 급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행위는 부당 행위가 아니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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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8.28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외부로 나가 영업 및 제품 배송을 하는 일인데 회사에서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하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일할 때 방해가 된다고 하지만 급한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행위는 부당 행위가 아니지 궁금하네요

    -> 휴대전화 무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시간 중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전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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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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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할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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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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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행위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고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진동으로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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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대폰 소지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무음으로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능한 수준의 관리 지침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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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서 해결하기는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회사에 건의를 하셔서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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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대전화 사용의 규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의 업무환경에 비추어 무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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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장소에서 벨소리를 해놓는 경우 다른 사람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때문에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놓으라는 것이 특별히 부당한 지시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무음으로 안 해놨다고하여 징계를 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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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는 근로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해 놓도록 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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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는 업종은 고객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부서 정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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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꼭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아마 업무에 집중하라는 의미로 읽히는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염려와 느끼는 부당함이 이해가 갑니다만, 해당 사업주의 지시 내지 명령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보입니다. 더욱이 해당 명령은 사업주의 정당한 업무지시권으로 볼 여지가 있어 따르지 않을시 추후 선생님께 징계 등 불이익조치의 근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선생님께서 느끼시는 부당함과는 별개로 일단 해당 명령을 신고하거나 불응할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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