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가능한가요?
2.
시급제의 경우 5/1에 근로를 했다면,
1)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수당 100% + 가산수당 50%
2) 5인 미만의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수당 100%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2. 시급제의 경우 5/1에 근로를 했다면,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불가합니다.
2. 5인 이상인 경우 시급제라면 위와 같이 250%가 가능하지만, 월급제라면 150%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시급제라면 200%, 월급제라면 100%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근기-829, 2004.2.19).
>> 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휴일 근로 시 대체휴무를 지급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5인 이상이라면 급여의 50%만 추가 지급하면 되며, 5인 미만이라면 기본 시급만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대체휴무가 불가능합니다.
2. 제시하신 계산 방식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특정되어 있으며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100퍼센트의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1. 근로자의날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의날은 법에서 그 일자를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대체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급여의 처리는 문의하신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