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무가 가능한가요?
2.
시급제의 경우 5/1에 근로를 했다면,
1) 5인 이상인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수당 100% + 가산수당 50%
2) 5인 미만의 경우 : 유급휴일수당 100% + 휴일수당 100%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