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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돌고래271
특출난돌고래271
22.05.20

육아휴직대체자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상기 제목 그대로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신규채용이 되면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 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시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는 실업급여를(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회사에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1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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