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신규채용이 되면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 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시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는 실업급여를(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회사에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1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감원방지의무가 있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인위적인 감원조치가 아닌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더라도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