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대체자 계약기간 종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상기 제목 그대로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로 신규채용이 되면서 1년 계약직으로 입사 후에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시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고있는 회사는 실업급여를(지원금이 중단되는 등 회사에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1년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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