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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영양130
쌈박한영양13021.10.31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 교통사고

저번주에 휴게소에서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십니다. 아버지 회사 동료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는 사건 접수 후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응급실에서 ct, x-ray 검사를 했고 뇌진탕과 허리,다리 인대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을 청구하려고 보니 가해자 차량이 책임보험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비용+치료비용을 아버지가 부담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 치료비용을 내줄 수 없다고 하여 아버지는 다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서에 진술서를 적었고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과 연락을 하고자 하였지만 경찰은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1. 책임보험만 가입한 가해자는 형사처벌의 대상 아닌가요?

2. 아버지의 현재 치료비+후유증이 발생했을 때의 치료비+정신적 피해 등등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3. 가해자가 배 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4. 이 상황에서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무엇인가요?

제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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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벌금형이라 형사 합의를 보려는 가해자는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2,3,4 네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우리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그것으로 처리하고 책임 보험의 한도를 넘어서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 회사에서 가해자에게 받아내게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자제분들이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를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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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만 처리되는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 됩니다.

    문제는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된 부분(치료비 와 합의금)은 전액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 됩니다.

    무보험상해담보가 있다면 이쪽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하며 무보험상해담보가 없는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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