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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재명

이재명

도급업체 직원 상시인원 연차발생기준?

안녕하세요^^~

도급업체 직원입니다.


회사에서 업무 계약맺은 지점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 계약한 지점은 각3개의 지점 사업장이며

계약한 각지점당 2명씩 근무하고있습니다.


3개지점 직원 합치면총6명이며 도급업체본사 근무직원3,4명 대략적으로 전체합치면 9.10명 입니다.


연차발생 애기를하니 도급업체 사장말로는 각지점당 근로자수가2명씩이라 상시인원5인이 안되어서 연차가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업체에 속한 근로자 수가 6명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것이고 연차휴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지점은 독립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 전체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그 업체의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각 지점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모두 도급업체 소속이면서 각 지점으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라면

      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자체가 5인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각 지점 근로자가 질문자님과 같은 도급업체 소속이 아닌 타 소속 도급업체라면 5인미만으로 되어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을 포함한 각 거래처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