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미만 사업장 해고 예고 관련 양식???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힘들게 자영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주말 파트 해주시는 분을 정리해야 될 거 같아서요...
작년부터 계속된 마이너스로..... 주말 일하시는 분 정리를 고민하면서
2023년 1월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못했구요...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해고 예고(?) 를 하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예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작성해야 되는 폼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일(1/21일 토) 정도에 본인에게 직접 얘기할건데
아직 작성안한 근로계약서를 1/1일부터 소급해서 작성한 다음에
말한 날짜(1/21)부터 대략 한달 뒤인 2/28일까지 약 두달 기간으로 작성하면
정상적인 해고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신고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