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미만 사업장 해고 예고 관련 양식???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힘들게 자영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주말 파트 해주시는 분을 정리해야 될 거 같아서요...
작년부터 계속된 마이너스로..... 주말 일하시는 분 정리를 고민하면서
2023년 1월1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 못했구요...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해고 예고(?) 를 하려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 예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작성해야 되는 폼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일(1/21일 토) 정도에 본인에게 직접 얘기할건데
아직 작성안한 근로계약서를 1/1일부터 소급해서 작성한 다음에
말한 날짜(1/21)부터 대략 한달 뒤인 2/28일까지 약 두달 기간으로 작성하면
정상적인 해고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신고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서 정확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구두로 해도 되지만 추후에 분쟁가능성이 있으니 예고를 했다는 증거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양식은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일은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하려는 날 이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점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를 퇴사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 서면 통지와 달리 별도 양식이란게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든 카톡이든 가급적 기록이 남는 매체를 이용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일을 정해 통보하면 됩니다.
이야기는 구두로 하더라도 다시 정리해준다는 느낌으로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