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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60
밝은펭귄6023.07.12

재활병원에서 치료중인데 중간에 보험료 정산이 가능한지?

재활 병원에서 치료중인데 한달마다 진료 정산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보험사에 실비을 신청해도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리고 안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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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진료가 끝나지 않아도 중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필요서류만 발급해서 청구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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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그에따른 영수증이 있을 것이기에

    바로 실비청구를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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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2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진료비 영수증과 내역서, 진단서등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활 병원에서 치료중인 경우 재활치료비 영수증과 재활치료 계획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추가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하신 보험사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원의료비 보상은 횟수당 보상 하기에, 중간정산시 마다 청구 해도 무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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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는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를보상하는것으로 의료비가 발생한 시점부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하실 때 마다 청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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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실비 청구에 있어서 꼭 치료가 끝나야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청구 하실때는 초진진료차트와 진료비세부내역서 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청구하시면 되시고요, 중간에 같은 병원에 같은 병력으로 보험 청구를 하신다면 진료차트없이 진료비세부내역서와 영수증만 첨부하여 추가청구 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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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시고 실비를 신청하셔도 문제없이 지급은 됩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것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라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은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차액을 받고 실비를 또 받으면 이중보상으로 실비보험사에서 이를 확인하여 차액을 받을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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