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급여.기간이 끝나고 계속 병원을 다니면 병원비는 실비로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산재보험에 다시 청구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이 끝난후에도 치료되지 아니한 경우
요양연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비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요양비용은 건강보험 내지 기타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과실이 회사에 있는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사안이 아니라면 실비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기간이 끝나고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재요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요양이 인정되면 산재급여가 지급되며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실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동안은 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고, 이후에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기간이 끝났음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산재요양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상 7일 전 병원에 연장요청을 하시면 병원에서 1차적으로 판단 후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요양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