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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 기간 끝나고 계속 병원 다닐때 실비로 청구해야 하나요

산재요양급여.기간이 끝나고 계속 병원을 다니면 병원비는 실비로 청구해야.하나요 아니면 산재보험에 다시 청구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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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이 끝난후에도 치료되지 아니한 경우

      요양연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비처리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종결된 이후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요양비용은 건강보험 내지 기타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과실이 회사에 있는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손해배상청구 사안이 아니라면 실비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기간이 끝나고 계속 병원을 다녀야 하는 사유가 있다면 재요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재요양이 인정되면 산재급여가 지급되며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실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동안은 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으시면 되고, 이후에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기간이 끝났음에도 치료가 계속 필요한 경우 산재요양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상 7일 전 병원에 연장요청을 하시면 병원에서 1차적으로 판단 후 진료계획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 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면 요양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