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만료전 2개월전까지 혹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해지 통보를 하셨나요?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계약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2개월전에 통지했다 하더라도 님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보다 1달 미리 나가시는거니 임대인이 1달후 계약만료일에 돌려주어도 님은 아무 항변 방법이 없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묵시적 갱신시는, 님의 경우, 지금 계약만료 1달전에 방을 뺀다해도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고도 3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최소한 4개월 동안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인도를 하시지 않는게 가장 좋으나, 다음 집에 계약이 되어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을 유지할도록 하며,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동시에 내용증명 발송을 함께하시면 더욱 좋구요, 그리고 보증금 반환이 늦어 입은 금전적 손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