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권고사직 일찍 앞당기고싶을떄
오늘 회사에서 경영이 안좋아 운영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프로젝트를 끝내야해서 저와 2명정도만 11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10월말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통보에 프로젝트를 더이상 진행하기 어려울정도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과 같이 10월말까지만 근무하고 나오고 싶은데 이럴경우 회사에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만약 회사에 10월말까지만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시 11월말까지 근무안하면 권고사직 처리 안해준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럼 제가 고소를 할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