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 일찍 앞당기고싶을떄
오늘 회사에서 경영이 안좋아 운영을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프로젝트를 끝내야해서 저와 2명정도만 11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 분들은 10월말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 갑작스러운 통보에 프로젝트를 더이상 진행하기 어려울정도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과 같이 10월말까지만 근무하고 나오고 싶은데 이럴경우 회사에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만약 회사에 10월말까지만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시 11월말까지 근무안하면 권고사직 처리 안해준다고 하면 어떡할까요?? 그럼 제가 고소를 할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보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합의된 퇴사일을 기준으로 퇴사하여야만 성립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질문자님도 퇴사일 변경에
대해 조정을 요청할수는 있지만 11월말까지 근무하는 것에 동의를 한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