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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 조건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막 알바를 시작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 3회 알바

월요일 : 4.5시간

수요일, 금요일 : 7시간

시급 : 11,000

10명 정도 일하는 사업장

1. 저는 일용직으로 돼서 3.3%(산재, 고용 보험)를 공제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3.3%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율 아닌가요? 참고로 저는 2개월 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2. 3.3%를 떼고 급예를 받으면 저는 프리랜서로 간주되는 건가요? 그럼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나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미급여 임금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4. 내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예정인데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알려주세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궁금한 것도 많아요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관계의 정리를 정리해보자면...

    주 3회 근무
    월요일 4.5시간
    수요일 7시간
    금요일 7시간

    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18.5시간

    시급 11,000원

    근무 예정 기간 약 2개월

    상시 근로자 약 10명 사업장

    사용자 주장
    일용직 처리 + 3.3퍼센트 공제

    정도로 판단됩니다.

    2. 3.3퍼센트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가 아닙니다.

    3.3% 공제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으며 추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모두 사업주의 귀책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3. 근로자에게 3.3%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 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127조

    4. 3.3%떼면 프리랜서가 되는가에 대한 답변

    세금 처리 방식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5.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으로 의무 지급됩니다.

    6.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 작성은 의무이며 미작성은 위법입니다.

    미작성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에 대한 사업주 불이익이 있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하루 치 임금을 추가로 받는 제도입니다.

    7. 근로계약 작성 시에는

    계약형태, 임금항목 - 시급, 주휴수당 포함여부, 공제항목, 근로시간, 근로요일, 휴게시간이 의무 기재되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프리랜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를 작성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이 법을 준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