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 조건 위법한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막 알바를 시작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 3회 알바
월요일 : 4.5시간
수요일, 금요일 : 7시간
시급 : 11,000
10명 정도 일하는 사업장
1. 저는 일용직으로 돼서 3.3%(산재, 고용 보험)를 공제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3.3%는 개인사업자(=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율 아닌가요? 참고로 저는 2개월 정도 일할 예정입니다.
2. 3.3%를 떼고 급예를 받으면 저는 프리랜서로 간주되는 건가요? 그럼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나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미급여 임금을 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4. 내일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예정인데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 알려주세요!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궁금한 것도 많아요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를 월급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프리랜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입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이를 작성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을 경우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이 법을 준수하여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