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충북 영동군 실거주, 실보유 기간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2년을 못 채운 상태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각자 얘기가 달라서 질문드려요.
아파트 위치는 충북 영동군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인지 2년 실보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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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충북 영동군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실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2년을 못채운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단기보유세율로 66%(지방세포함)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2년이상 보유하고 1주택 상태로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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