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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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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실거주, 실보유 기간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2년을 못 채운 상태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각자 얘기가 달라서 질문드려요.

아파트 위치는 충북 영동군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인지 2년 실보유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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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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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충북 영동군의 경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실보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2년을 못채운 상태에서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단기보유세율로 66%(지방세포함)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므로 2년이상 보유하고 1주택 상태로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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