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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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를 부과받거나 부과받지 않아야 함에도 부과받은 납세자는 해당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으로 제출하는 경우 하나는 취소히야 합니다.
1) 심사청구 : 국세청장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심판청구 :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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