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은 어떤 부분에서 다르죠?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은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 매우 궁금합니다. 위헌법률 심판과 헌법소원 심판 둘다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다른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궁금해요 클릭 센스 ㅎㅎ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헌법률심판은 구체적인 사건이 문제되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에 소송에서 문제된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소송으로 문제되지 않아도 청구가능한 헌법소원과는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이고 그 심판기준은 헌법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그 심판 기준은 헌법(기본권)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어떤 특정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로서, 위헌법률심판대상은 법률의 헌법의 위반 여부를 심리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판단을 구하여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구제를 받는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