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차이가 무엇인지
행정심판은 무엇이고 행정소송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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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으로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작용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는 재판작용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사법작용입니다.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부작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처분 등의 위법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부작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가 행정소송의 판단 범위보다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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