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심판기관으로서 행정처분의 위법성 및 타당성을 판단하는 작용이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작용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통하여 하는 재판작용으로서 형식적 의미의 사법작용입니다.
행정소송은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부작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처분∙부작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