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들 가운데 '손해배상', '산업재해', '재해보상'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숙련된 근로자가 안정된 일터에서 건강하게 근무하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들 모두에게 더없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수행 가운데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상이 절실할텐데요.
사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들 가운데 '손해배상', '산업재해', '재해보상'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자신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1)사업주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2)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92조의 재해보상청구, 3)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재해근로자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청구는 재해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 없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에 따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재해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재해보상을 사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특정 재해 발생 시 사용자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고의로 보상을 기피하는 경우 근로자 보호는 무의미해 질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요양과 손실을 국가에서 보장해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용어는 더 자세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손해배상 :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소송을통해 배상(사업주의 과실 전제)
2.산업재해보상 : 산재법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보상
(사업주의 과실 없어도 보상)
3. 재해보상 :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이지만, 산업재해 보상이 상위하므로, 의미가없음
그러나 실무적으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 가입시
산재보험법에 미보상분을 보상해줌(비급여항목+휴업급여30%보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채무로서,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재해"로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재해보상이란 산업재해에 따라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채무이나(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동법 제87조는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그 범위만큼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해당 가액만큼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해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보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손해배상은 민사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상 보상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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