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 고소 당할것같습니다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200-300만원 주었고 갚겟다고 하니 갚을필요없다 했습니다 사이가 틀어지고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미안하다해서 풀고 잘지내다가 제가 돈 갚겟다가 한달에 얼마씩 이렇게 말햇는데 너잘못한거없고 갚을필요 없다고 하고 또 전화로도 갚겟다햇는데 필요없다고 갚을필요앖다 하더라고요 근데 연락 몇일 못받앗는데 다시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폭언을 엄청남기면서 암이나 걸려라 죽어라등 형사 민사로 다 고소해서 때려 넣을 거다 하더라구요 어떻게 대처 해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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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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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아프다는 거짓말을 하여 200-300만원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상대방이 돈을 변제받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원에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시키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