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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2830
개구리283024.03.17

돈안갚는사람이 합의?요청합니다

악성채무로 지금 형사 준비중입니다.

제가 상대방에게 형사의사를 표현하고, 저는 끝까지 잘 풀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수그리며 달래가며 돈을 갚고 해결하는게 좋지 않겠냐 하였지만 상대방도 저를 고소하겠다 이러는 중입니다 (저는 고소 당할게 없어요)


얘가 개인회생에 저를 넣는다해서 저는 사기로 고소 준비중이였어요 증거는 다 있고 여러 자문 구해서 사기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사무원과 증거, 고소장 양식 같이 정리중이였어요.


여기서 상대방이 오늘 연락이 와서 서로 양보하자며 개인회생으로 2~30프로만 변제 될텐데 본인이 지금 4~50%의 돈을 선입금 하겠다합니다.


저는 이사람이 거짓말도 많이 치고 사기도 치고 1년넘게 시간이 흘러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선입금 하겠다는 거 답장 안하고 무시하면 나중에 형사 할 때 영향이 있을까요?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보낸다는 말을 하였지만 한번도 보낸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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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실제로 변제가 되지 않는한 양형상 달리 판단될 부분은 아닙니다.

    더욱이 이미 수차례 약속을 위반한 사실도 있기 때문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형사에서 영향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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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선입금을 하겠다고 한 것에 답장을 안한다고 형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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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보내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보낸 돈도 없다면,

    변제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게 변제받았냐는 질문을 받겠지만, 이미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점, 최근 고소하려하자 일부만 변제하겠다고 할 뿐 지급받은 게 없는 점을 잘 설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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