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보수지급기초일수가 26.5일인데 이 경우 며칠로 신고해야하나요?
근로복지공단에 5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하려고 하는데요.
24.5.1(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셔서 1.5배 지급해야하는 거 때문에 총 26.5일 일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보수지급기초일수'는 26일과 27일 중 어떤 걸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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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에 5월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하려고 하는데요.
24.5.1(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셔서 1.5배 지급해야하는 거 때문에 총 26.5일 일한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 경우 '보수지급기초일수'는 26일과 27일 중 어떤 걸로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