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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5인이하 사업장에서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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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좋은하루되세요
    좋은하루되세요
    24.04.27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날의 급여에 대해 100%만 추가로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수당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를 지급해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없지만 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로 1일분의 급여와 해당일 근무에 대한 1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산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월 1일날 근무하는 경우 총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과 함께 가산수당이 부여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1일의 임금 +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1배 + 근로시간1배 하여 총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이미 유급1배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