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서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날의 급여에 대해 100%만 추가로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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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 수당 및 그 날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를 지급해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없지만 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급휴일로 1일분의 급여와 해당일 근무에 대한 1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산정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5월 1일날 근무하는 경우 총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과 함께 가산수당이 부여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1일의 임금 +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다만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급1배 + 근로시간1배 하여 총 2배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이미 유급1배가 책정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