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당하는게 직장내 괴롭힘 인가요?
사실 저는 성격이 둔해서 다른 사람이 저에 대해 이야기 해도 가만히 있고, 어떤 일을 시켜도 대략 하는 스타일이라 직장 내 제 상황에 대해서 신경쓰지 않는 스타일 입니다 .
그런데 최근에 어떤 동료에게 저빼고 단톡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ㅠㅠ 그 단톡방에서 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일단 증거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상한데 부장님이 제게만 업무를 맡기더라고요 ㅠㅠ 업무는 점점 과중해지고 있어요
뭔가 왕따인 느낌이라 ㅠㅠ 이거 직장내 괴롭힘이죠? 인사과에 말해서 해결될수 있을까요 그만두고 이직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인사과에 신고하여 조치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한 경우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 집단적 따돌림 사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증빙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의 경우 우선은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질문주신 사항이 100%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장님이 팀원에게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이 다소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라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장님이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질문자님에게만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
-->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질문자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 단체카톡방에서 제외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따돌림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 해당 sns대화방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 등을 근거로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부서에 신고를 하여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톡방이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친목 목적일 수 있으니까요
다만, 그 외 따돌리는 행동이 더 있다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