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갇힘사고로 보상받을수있나요??
신랑이 통신설치기사로 일을 가던중 고객댁의 아파트엘베에 갇힘을당했습니다.
비상전화전혀되지않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도 통화가 전혀되지않았다합니다.
방문하기로했던 고객분이 119에 신고도 해주시고 30분여분만에 나올수있었고 119에 의해 구조가 되진않았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일을 전혀못하고있으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치료비는 보험처리해준다더니 왜자꾸 병원을 가냐고하고 사과한마디도 없으며... 현재 일을 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 보상을 해줄수없다며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이럴때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은 소송뿐일까요??
당시 엘베 cctv자료도 있고 당일 병원진료등 자료는 다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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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의 점유관리자와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 이외에는 강제적인 해결을 구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보상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므로 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관련 증거자료 및 진단서, 영수증 등이 모두 확보된 상황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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