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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참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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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갇힘사고로 보상받을수있나요??

신랑이 통신설치기사로 일을 가던중 고객댁의 아파트엘베에 갇힘을당했습니다.

비상전화전혀되지않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도 통화가 전혀되지않았다합니다.

방문하기로했던 고객분이 119에 신고도 해주시고 30분여분만에 나올수있었고 119에 의해 구조가 되진않았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일을 전혀못하고있으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치료비는 보험처리해준다더니 왜자꾸 병원을 가냐고하고 사과한마디도 없으며... 현재 일을 못하는부분에대해서는 보상을 해줄수없다며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이럴때 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은 소송뿐일까요??

당시 엘베 cctv자료도 있고 당일 병원진료등 자료는 다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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