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연락이 되지 않아 아파트 엘레베이터 올라와서 대기
- 벨, 노크, 계세요? 한 마디(2분 이내 소요)
응답없어서 엘베 앞에서 15분 대기하다가 돌아왔음(대기 중에 아파트 관리실(경비실)에도 연락해 달라고 도움 요청했으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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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판례에 따르면 초인종을 누린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해당 아파트 입주민이 아니라면 입주민의 동의없이 공용부분 들어가는 행위 역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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