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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9

엘리베이터 멈춤사고 보험처리 어디다가 청구?

제가 13층 거주중인 오피스텔에서 오늘 출근중 10층에서 멈춤사고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덜컹하고 멈춰서 허리가 통증이 시작했습니다 너무 일단 놀란 마음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나오고나서 부터 통증이 더심해져서 병원을 갈려고 하는데요

근데 오피스텔에서는 아무 연락도없네요

제가 일단 비상벨눌러서 엘리베이터 서비스센터 출발했다고하는데 10분넘게 안와서 한번더 누르고 이러다가 죽겠다 생각해서 119로 구조요청했습니다 근데 119가 더 빨리도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리소는 전화도 안받고 이게 맞나싶네요 총20분넘게 안에 갇혀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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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281
    신박한무희새28123.12.3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엘리베이터 멈춤사고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중대한 사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피해자는 이 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승강기 배상 책임보험이 해당 될것으로 사료되며,

    개인 실비보험 있으면 거기서 치료받으시고

    오피스텔 관리인통해서 배상 담보 신청하시면

    추가적으로 보상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엘베 관리하는 곳이나 오피스텔에 시설관리 소홀로 청구해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소에 문의를 해 보세요. 보험 가입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배상은 그 오피스텔 관리인 혹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관리하는게 관리인이니깐요.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치료를 하시고 관리사무소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거부를 할 경우 법적조치 한다고 하면 되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