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화장실 청소를 근무외 시간에 하는게 맞나요?
공장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 입니다.
화장실 청소를 돌아가면서 돌아가면 했는데 당번이 되면 일찍출근하거나 점심시간에 했습니다. 근무 인원이 적을때는 깨끗이 사용 하기 때문에 몇달에 한번 청소시간도 짧았는데 요즘은 바빠서 일용직이나 알바를 많이 쓰다보니 화장실이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관리주기도 짧아지고 이용자들이 많으니 30분 일찍 출근해야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짜증이 나네요 근무시간도 아니고 수당을 주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들간 편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준을 상당히 넘은 것이라면
회사에 정당하게 수당 지급 요청 및 미화원 채용 등 방안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경우, 근로계약 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 직원이 사용하는 화장실을 당번을 정하여 청소하는 것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나, 이를 출근시간 전후에 하는 것 자체는 더욱 더 부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현실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작업시간 외에도 작업 개시를 위한 준비 작업이나 종료 후 정리·정돈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해당 청소 역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무하는 공장에 노조가 있다면 노조를 통해,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들의 집단 의견을 담은 건의서 또는 의견서 형식으로 사업주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또는
청소를 근무시간 내에 실시
할 것을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위반 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