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제가 피해자인데도 보험사에 연락해야 하나요?
교통사고가 났을때 제가 피해차량인데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상대 보험사에서 제 과실도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과실 100%라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두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명백한 상대방 100%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내 보험사측에도 연락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추후에 살대방 과실
100%로 판명이 나면 대 보험은 접수 취소를 하면 됩니다.
상대방에서 100% 과실을 인정 못할때에는 보험 접수하여 보험사끼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에게 과실책임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사고의 경우에는 귀하 자동차보험회사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피해자인 것은 확실하지만 일부라도 과실책임이 있다고 생각될 때엔
귀하 자동차보험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때 제가 피해차량인데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상대 보험사에서 제 과실도 많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우선 교통사고시 피해차량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 즉 100% 과실이 아니라면,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어 사고조사를 하심이 맞습니다.
또한, 상대방 운전자가 전적인 과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용상 일방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추후 보험처리시 보험사에서 과실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질문자의 과실이 많다고 한다면, 해당 주장의 적정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개인이 과실산정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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