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미착용한 모습을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질문자님은 마스크미착용 신고를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