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잔금부족으로 회생신청가능한지요
거제ㅡ아파트 있음 (전세3억2천)에 살고 있는 세입자 4월15일에 퇴거예정..
전세금마련이 안되어 집을 판다고 내놓은 상태(현 매매시세 3억) 이나
아직 안팔리고 있어요.ㅠ. 팔려도 돈을 더 내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집이 안팔리는 상황을 대비해서 전세보증금반환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는 융자가 없어서 허그에서 보증금반환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구ㅡ제가 들어가서 살집(분양아파트) 5월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자금마련이 도저히 안되어 포기하려고 마피 최저 급매로 내놓은 상태이나
집이 안팔리고 있어요ㅠ
결국 안팔려서 잔금날짜가 다가와도 저는 납부할 능력이 안되요. ㅠ제가 원하는것은 계약금포기하고 계약취소하고 싶은데 중도금대출이 실행되었을경우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연체이자미납하다가 신용불량에 압류 까지 가기전에 회생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회생신청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ㅠ
참고로 일용직프리랜서라서 소득신고가 없는
일용직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채는 전혀없고 부양가족없는 싱글40대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다면 회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분양권과 관련하여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장 진행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채무금액을 확정해준다면 그 때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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